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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법 제정 제안...의료계 "공급자 권리는?"

환자권리법 제정 제안...의료계 "공급자 권리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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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시민단체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 주제로 세미나 열어
이재호 의무이사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 확대 '양날의 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소비자·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의료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환자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독립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환자권리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또 다른 당사자인 공급자의 보호조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의료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63.9%에 불과한 수준으로, 환자 및 일반시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응하는 구조로 보건의료체계나 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보장성 OECD 평균(72%) 이상으로 확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질 평가확대 및 공표 ▲환자안전법 제정 등 환자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보건의료자원 배분·급여우선순위 설정에 환자 및 시민참여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고문은 특히 "환자권리를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독립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른바 '환자권리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환자권리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법리적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과 더불어 공급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환자관점에서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나 별도의 법 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건강검진기본법 등 각종 의료관련 법률에 환자의 권리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 만큼 그 내용이 중복되는데다, 지난 8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알 권리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액자법'까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법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이사는 덧붙여 의료인 권리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소비자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일선현장에 있는 의료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들이 주폭에 폭행을 당하고 진료권을 위협받고 있다. 의료인들의 진료권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냈다.

이재호 이사는 "진료정보 공개는 양날의 검으로, 환자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정보를 늘릴 수록 역으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과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의료인의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원계와 약계도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공급자에 대한 지나친 정보공개 부담은 방어진료나 정보조작 등 파생적인 부작용을 발생 시킬 수 있다"면서 "진료내용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공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석완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또한 "과도한 정보공개는 공급자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서 사무총장은 환자권리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라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이재호 이사는 이날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를 위해 '처방전 1매 발행+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놔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재호 이사는 "진정한 의미의 환자의 알 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이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처방전 1매 발행에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한다면 진정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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